[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 부당성에 반박했다.
17일 민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했다"고 밝혔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4b86b238845f0.jpg)
세종은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이다.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제31민사부)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양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지만, 귀책사유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이는 풋옵션 행사 여부 때문으로,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으니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기 전 이미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맞섰다. 3차 변론기일은 6월 12일이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