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가 나왔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폐지되는 날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만 해도 검찰 개혁에 대한 신중론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에 수사와 기소 분리 관련 법안이 일사천리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여당 공언대로 ‘추석 전 대못’을 박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청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돌이킬 수 없다. 다만 유예기간 1년이 주어졌다. 개혁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 시기다. 국민에게 이로운 개혁으로 귀결될 수 있을까. 제도 설계가 부실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축적된 檢 수사 역량 지켜야
현재 검찰청엔 약 2300명의 검사와 7000명의 수사관이 소속돼 있다. 검사 대다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묵묵하게 일해왔다고 믿는다. 정치권력에 한눈팔거나 기소 독점에 취하지 않았다고 자부하는 검사들은 ‘수사권 박탈’에 상실감을 느낄 법하다. “어떻게 쌓아온 노하우인데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것인지”라는 탄식이 나온다.
중요 범죄 수사에서 축적한 역량을 신설되는 중수청에 온전하게 이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찰의 소중한 자산으로는 2014년부터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중점 지방검찰청 제도가 꼽힌다. 서울남부지검(금융범죄), 수원지검(기술유출범죄), 인천지검(국제범죄) 등 11개 지방검찰청이 특화된 분야의 수사를 이끌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이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요 사건을 담당한다.
하지만 중수청 신설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으로 옮길 것인지, 공소청 ‘검사’로 남을 것인지 기로에 서게 된다. 이들의 자존심을 지켜줄 배려가 필요하다. 중점 검찰청 역량이 지방 중수청에 온전히 승계될 수 있다면 ‘검사’라는 직위를 유지해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수사 경험과 노하우가 단절되거나 약화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중수청·경찰만 믿기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제도 세부 설계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맡게 된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중수청과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를 위해 보완수사(요구)권을 공소청에 부여할지 여부다. 그간의 발언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다. 피해자 구제와 공소 유지의 적정성을 위한 장치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인식이다. 중대한 흠결이 있는 사건에 제한적으로 요구하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절충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선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폐지된 전건송치제도를 부활해 모든 사건 기록을 공소청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림자 수사기관’처럼 공소청이 기능할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논의 자체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1년은 검찰 개혁의 완결성을 높이는 시간이어야 한다. 과오가 있다고 해서 악마화하고,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대안 제시까지 막아선 곤란하다. 정치권도 이제 정쟁을 멈출 때가 됐다. ‘국민이 피해 보지 않는’ 개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해 보자.

1 month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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