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지원 법률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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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일원화된 토지 사용 근거와 안정적 경쟁력 강화기반 마련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형가속기법) 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대형가속기는 입자가속기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첨단 연구설비,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대형연구시설이다. 기초연구뿐 아니라 반도체,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등의 산업적 분야까지 활용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의 핵심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형가속기의 안정적 구축과 지원을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대형가속기법’은 대형가속기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대형가속기 분야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역량 강화, 안정적 부지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는 대형가속기가 연구성과 창출과 확산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와 협력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고, 기반‧부대시설의 설치, 국제교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비용을 지원(출연)할 수 있다.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반영구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대형가속기의 안정적 부지확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시설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대부‧매각할 수 있고 최대 50년 주기로 사용‧수익‧대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국유지‧공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대형가속기법’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가속기는 선도적 기초연구뿐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의 난제해결과 기술개발에 활용되는 핵심 연구시설”이라며 “법률 제정을 계기로 대형가속기 분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해 치열한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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