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와 관련해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일양약품에 제품 공급 중단을 압박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지난달 26~27일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는 일양약품, 대웅제약, 종근당건강 등 제약회사 관계자와 면담을 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는 이들 제약사를 규탄하며 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양약품의 거래 활동을 제한했다면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한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와 제약사 간 면담 내용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며 “실제로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대한약사회가 약사들에게 다이소와의 거래 중단을 압박했다면 이는 약사의 선택 자유를 방해한 행위로도 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52조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대한약사회)는 구성사업자(약사)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앞서 지난달 일양약품과 대웅제약은 다이소에 제품당 3000~5000원 가격으로 건기식을 출시했다. 종근당건강은 3~4월 판매할 계획이었다.
약사들은 제약사가 그간 약국에서 인지도를 쌓고 시장이 형성되면 유통 경로를 바꿔왔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약사는 다이소 납품 제약사 3곳에 약국의 일반의약품을 전량 반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보이콧에 나섰다. 다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건기식 시장의 주요 판매 경로는 인터넷이 전체의 70%, 약국은 5% 수준이다.
대한약사회의 강경 대응에 일양약품이 백기를 들었지만 다른 일부 제약사는 다이소 납품을 타진하고 있다. 현재 제약사 2~3곳이 추가적으로 다이소 납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