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관 처분 결과 모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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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1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전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1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전경.(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오는 7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한 처분 결과가 전면 공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표 및 공표명령 지침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공표지침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표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매우 중대하게 위반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처분 받은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처분내용을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대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장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보다 책임감을 갖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에 노력하도록 '처분 결과 전면 공표제' 등을 도입했다.

그간 고발이나 3년 내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과태료 2회 이상 처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처분 결과를 공표했으나, 앞으로는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표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도와 함께 대형사고 발생 기관 사후점검 시범 실시와 경영평가 반영 지원을 통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출 사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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