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벌인 30대 남성 김씨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김씨는 지난 10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에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던 만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 나나가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감독 김병우)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9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김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으며 나나 측은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1심 재판부인 이 법원 형사1부는 지난 9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흉기 소지에 대해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나는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한결같은 거짓 진술 번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 등의 글을 게재하며 선처 없이 법적 대응을 이어갈 뜻을 전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포토뉴스


![[오늘종영] '심우면 연리리' 배추갈등 마무리⋯박성웅x이서환, 복수 성공할까](https://image.inews24.com/v1/3c356b7e1ff962.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