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배우 손승원이 5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며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승원을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씨의 여자친구 김모 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손승원이 JTBC 월화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제작발표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재판부는 손승원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며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했고 단속되자 부인하며 허위 진술까지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과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승원은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도 "구속되면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니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지난 2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615%로, 이는 면허취소 기준의 2배를 넘는 수치다. 그는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에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렸다"고 거짓말 했고,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전해졌다.
손승원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은 그러나 이번 범행의 첫 재판을 엿새 앞둔 지난 달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JTBC는 한남동에서 술자리를 갖는 손승원을 카메라에 포착해 보도하기도 했다.
손승원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이 수차레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손승원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당시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이미 2017년 8월 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손승원은 '윤창호법 1호 처벌 연예인'으로 불리며 징역 1년 6개월 복역했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해 드라마 '너를 기억해', '행복을 주는 사람' '청춘시대1,2'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그러나 음주운전 파장을 일으키며 출연하던 뮤지컬에서 하차하며 작품 활동을 멈췄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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