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년의 법적 나이 상한 34세에서 39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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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충청남도 청년네트워크 위원장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분명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진전이었다. 청년이 국가 발전의 핵심 주체임을 선언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해 청년의 권리 보장을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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