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벤트성’ 빚 탕감은 이제 그만, 원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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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희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소규모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1997년 IMF 구제금융 시기의 채권이 아직도 장부에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폐기 규정이 없어서 임의로 소각하면 배임이 되기 때문에 보관돼 있다고 한다. 채무자가 30년 가까이 추심의 그림자 아래에서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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