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이유 "내란 행위, 합법 절차 무시·민주주의 가치 훼손"
계엄 절차 판단엔 "어느 정도 어기는 것이 문제인지 기준 어려워"
엄중한 판단, 불행한 역사 되풀이 안 되게 경종 울리는 사회적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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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6.2.19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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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등 6명의 유죄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란 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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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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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독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따지는 견해는 따르기가 힘들다"며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섣불리 사법 심사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고, 절차적 요건을 따지는 것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의 절차를 어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기준을 삼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국민은 물론 공무원들도 계엄을 선포할 만한 비상 상황인지 의아해하는 시점에서 행정부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돌발 선언'을 했다. 법적 절차를 따랐는지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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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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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성립 요건을 규정한 형법 제91조에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등 두 가지를 국헌문란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 부실에 대한 특검팀의 기소의견과 CCTV(폐쇄회로) 현장 화면 등 실체적 증거들이 있는데도 절차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점만을 적용했다.
절차를 중요시하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동떨어진 이런 생각은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국회에 군을 보낸 점만으로도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같은 판단은 그동안 형식적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윤석열 피고인 변호인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양형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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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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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지난 21일 판결과도 대비된다.
한덕수 피고인 재판부는 혐의 사실 중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한 행위,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나아가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비상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내란 중요임무로 볼 정도로 절차상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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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윤석열 피고인 재판부가 판시한 대로 12·3계엄은 "사회적 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를 유발했다.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신인도가 하락한 것을 물론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는 상태를 초래했다.
계엄은 헌법에도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수단 중 하나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비상대권'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헌정사에서 계엄이 민주주의를 짓밟은 사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계엄 선포 절차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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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엄중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경종을 울리는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다. 마땅히 심판해야 할 대상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했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hs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0일 09시1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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