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권력과 수사기관의 거리, 좁혀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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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소청 이은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중립성 우려참석 정례화는 재고해야…부당한 압력 행사 차단이 관건 이미지 확대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장 임명장 수여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0.19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20일 취임식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진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출범한 중수청이 중립성까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중앙부처 소속 외청장까지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수장이 공석인 경찰청과 공소청의 직무대행에 이어 중수청장까지 국무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무위원이 아닌 수사·공소 3대 기관장이 '배석자 초청' 형식으로 참석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 기구이다. 과거 정부에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통상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달 초 중수청 출범 직후 첫 수장에 오른 김 청장도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강조해 국무회의에 참석할지 여부가 관심을 끌었다. 이미지 확대 국무회의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지용 중수청장(맨 왼쪽)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10.20 xyz@yna.co.kr 수사·공소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하면 정부의 정책적 관심사가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와대는 개별 사건 수사나 공소 지휘를 논의하지 않으므로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회의에서 부당한 지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수사의 독립성을 의심받을 여지까지 없애기는 힘들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정부 고위 인사도 범법행위를 할 경우 수사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도 국무회의를 통해 상시적으로 수사·공소 기관장을 대면하고 정책 현안을 논의한다면, 권력 행사의 주체와 수사기관의 제도적 거리가 불필요하게 좁혀질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가 의제로 논의될 경우는 수사 방향에 대한 기대가 전달될 공산도 있다. 명시적인 지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장이 정부의 방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생중계 때문에 '쓴소리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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