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이혼소송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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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유지 위한 노력 외면…1심 판단 받아들이기 어려워"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가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권 CVO 측은 28일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1심 판결은 배우자(원고)의 권 CVO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권 CVO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했다"고 했다.이어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차단과 소통거부,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별거 등 소송제기 이후의 요인들을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로 보아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이와 같은 1심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립자 겸 CVO. [사진=스마일게이트]권 CVO 측은 또한 "배우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점 및 회사에 배우자의 업무공간도 없었으며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이 재판과정에 충분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아울러 "1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의 주장에 의존해 기업의 주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함으로써,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 이와 같은 1심의 재산분할 부분 판단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지난 9일 이 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재산분할 비율은 이 씨 35%, 권 CVO 65%로 정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성장 과정과 이 씨가 회사 전신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지분 일부를 보유하거나 이사와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 등을 고려해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다.다만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경영 과정에서 권 CVO 개인의 사업 능력과 경영적 판단이 회사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권 CVO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했다.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으며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고 밝혔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문영수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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