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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AI 기본법' 리스크…"신생 스타트업 말라 죽어"

4 days ago 2

“인공지능(AI)처럼 한국이 뒤떨어진 분야에 선진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국내 AI산업은 말라 죽을 겁니다.”(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AI 기본법 시행령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국내 테크업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AI 기본법은 지난해 말 4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에선 큰 틀만 정하고 구체적인 규제 수준 결정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초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축하고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2일 AI업계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위원 14명 중 산업계 위원은 한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법조인으로 채워졌다. 그 한 명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다.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AI업계는 고강도 규제가 적용되는 ‘고영향 AI’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AI 기본법은 AI를 ‘일반 AI’와 ‘고영향 AI’로 구분하고, 고영향 AI 사업자에 사전 영향평가 의무 등을 부여했다. 법에선 고영향 AI를 ‘사람의 생명, 신체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이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로 정의했지만, 중대한 영향의 수준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기업들의 우려다.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 규제도 쟁점이다. 현재 AI는 웹툰 제작 과정에서 배경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영화 후반 작업에서 색을 보정하는 등 창작 보조도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보조적 수준의 이용에도 AI 생성물이라는 표시가 강제될 경우 창작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법률 간 중복 적용으로 인한 혼란과 규제 과잉 우려도 나온다. 예컨대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 및 대출 심사에 AI를 적용할 때 기준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 AI 기본법은 금융 AI도 고영향 AI로 분류하고 있어 이중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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