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듀테크(교육기술) 기업 체그가 구글의 인공지능(AI) 검색 기능이 자사 매출에 타격을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그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구글 AI 검색 기능 ‘AI 오버뷰(개요)’가 콘텐츠 원본에 대한 수요를 떨어뜨려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며 구글에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사용자의 웹사이트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AI 오버뷰 기능을 활용해 자사 콘텐츠를 이용했고, 결국 자사의 구독자와 방문자가 급감했다는 게 핵심이다. 네이선 슐츠 체그 최고경영자(CEO)는 “(구글로 인해) 우리는 매각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디지털 출판업계와 온라인 검색의 미래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단일 기업이 AI 오버뷰를 특정해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실리콘밸리=송영찬 특파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