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유성열]새 국면 맞은 개헌 논의… 제1야당이 응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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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정치부 차장 “북한처럼 헌법을 연성(軟性)화 시켜서 마음대로 개정하려는 것.” 이재명 대통령 연임 논란이 정치권을 달구던 7월 사석에서 만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여당이 요구하는 개헌 논의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당시 야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금지한 헌법 128조 2항을 삭제하는 1차 개헌에 이어 연임제를 도입하는 2차 개헌으로 이 대통령의 연임을 뒷받침할 거란 전망이 파다했다. 이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은 대통령 연임을 넘어 연성헌법을 노리고 있다”며 “북한이 그런 식으로 헌법을 자주 개정하지 않느냐”고 했다. 우리 헌법은 국회 재적 3분의 2 동의와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개정이 가능한 경성(硬性)헌법이다. 북한 헌법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형식적으로는 경성헌법이지만, 최고권력자가 마음만 먹으면 개정이 가능한 탓에 실질은 연성헌법으로 분류된다. 개헌 논의에 응할 경우 민주당이 권력 구조는 물론이고 노동 3권 등 기본권 분야도 헌법 개정을 빈번히 시도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지도부의 생각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9월 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단언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299명 중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109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개헌론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곧바로 민주당은 개헌추진단을 발족시켜 내년 3∼4월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 6월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민주당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개헌의 적기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통령이 연임을 ‘포기’한 건 아니라며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도 정 원내대표는 “‘절대로 연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당내에서 확산되는 2028년 총선 승리에 대한 기대감도 개헌 논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데다 수도권과 청년 민심은 훨씬 부정적”이라며 “실정을 부각하고 대여 투쟁을 강화하면 자연스레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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