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정치부 차장 2025년 1월 6일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이었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전체 의원(108명)의 40%가 넘는 의원들이 관저 정문 앞에 새벽부터 집결했던 것. 당 지도부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이라면서 이들의 집결을 저지하지 않았다. 의원들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원천 무효라면서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결단코 막아내자”고 주장했다. 사흘 전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1차 시도에 실패했던 공수처는 결국 이날도 집행을 포기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전면 불응한 데 이어 여당 의원들까지 저지하고 나서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한 달 넘게 혼란에 빠진 정국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아 9일 후 관저 진입을 재차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 35명은 다시 관저로 모여들었다. 이번엔 ‘인간띠’를 만들어 집행을 막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공수처는 관저 진입과 윤 전 대통령 체포에 성공했다. 계엄이 선포된 지 43일, 법원이 1차 영장을 발부한 지 보름 만이었다. 계엄 직후 검경과 공수처 모두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만들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호했다. 엄밀히 따지면 경찰에 있었지만,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과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중복 수사가 진행되자 법원행정처는 “수사 적법성과 증거능력이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법원이 수사 중인 사건을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고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것 역시 이 같은 논란에 근거를 뒀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원에서 하나둘씩 깨져 갔다. 검경과 공수처는 공수처가 수사를 전담키로 합의했고, 법원은 이런 과정을 거쳐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어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체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1, 2심 모두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
[광화문에서/유성열]‘尹 체포방해’ 유죄 확정에도 사과 없는 국힘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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