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그라비티·위메이드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시정명령
- 임영택
- 입력 : 2025.04.21 16:24:17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사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해당 게임사가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대금을 환불해 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 각각 250만원을 부과했다.
그라비티의 경우 2017년 3월 2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판매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3종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한 것이 문제가 됐다.
위메이드도 2023년 12월 7일부터 2024년 3월 29일까지 ‘나이트크로우’에서 판매한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의 획득확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행위금지를 명하고 법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과태료로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부과했다. 각사가 게임 소비자에게 해당 아이템 구매대금을 환불화고 관련한 보상 조치를 실시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실제 그라비티의 경우 총 1억2400만원을 환불하고 6만1662명에게 개당 1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별도 보상했다. 위메이드는 총 3억6200만원을 환불하고 문제가 된 확률형 아이템 총 77만9740개를 재지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