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유한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대기업 참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고시에만 명시됐던 내용을 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보유한 과기정통부의 책임과 권한이 확실해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은 담은 SW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공공 SW사업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2013년 첫 시행됐다.
삼성SDS·LG CNS·SK C&C 등 주요 정보기술(IT)서비스 대기업은 이 제도에 따라 국가안보 관련 사업 등을 제외하고 공공 SW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후 IT환경이 급격히 바뀌면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긴급 장애대응 △민간 투자형 등에 해당하면 대기업 참여를 허용(예외사업)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완화됐다. 이같은 이유로 대기업 참여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과기정통부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예외사업 심의 권한은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핵심 중 하나다. 전문성 등을 보유한 부처가 객관적으로 예외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과기정통부에 권한이 주어졌다. 몇 년 전 한준호 의원이 각 부처가 대기업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 법안을 발의했다가 업계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당시 발주처에 대기업 참여 결정권을 줄 경우 대부분 대기업을 선택해 중소·중견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최근 700억원 미만 사업에서 상출제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는 법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예외심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김장겸 의원실이 제출한 상출제 대기업 참여 허용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공공 SW 사업 범위가 넓어진다. 예외심의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중소·중견 기업 영역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게 이 의원실 판단이다.
이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과기정통부 부처 고시에만 명시됐던 이 내용을 법률에 규정, 제도 취지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해민 의원은 “과거에 과기정통부가 예외심의를 발주처(각 부처)에서 직접 하도록 열어주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사실상 발주처에서 직접 심의를 하면 대기업과 계약하려는 경향이 있어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서 “과기정통부 주도로 예외심의가 제대로 이뤄져 중소기업 참여지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을 진행하고 뒷받침하는 활동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