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화 사업, 발주·사업자 전문성 확보해야…법제도 개선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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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26일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 관련 IT서비스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회수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해 주요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했다. 한국IT서비스협회 제공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26일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 관련 IT서비스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회수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해 주요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했다. 한국IT서비스협회 제공

공공 정보화 사업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사업자 전문성 강화를 비롯해 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주최로 26일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 관련 IT서비스 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개선책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대규모 정보시스템(500억원 이상 예타대상 사업)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직접 개발 최소화 △모듈화(사업 복잡도·위험 완화) △과업범위 확정·관리 강화 △사업추진 단계별 검토 지원 △PMO·감리제도 실효성 제고 등이 담겼다.

업계는 공공 정보화 시스템 안정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시스템 등 여러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신장호 아이티센엔텍 대표는 “공공 시장은 기관별 업무 프로세스가 다르고 흐름도 역시 기관마다 다르다보니 전문성이 중요한 영역”이라며 “차세대 사업의 경우 발주처가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현업이 아닌 이들이 추진단에 참여하다보니 현업과 동떨어지게 시스템 개발이 이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대표는 “결국 시스템 개통을 앞두고 현업에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품질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현업이 추진단에 합류하고 추진단의 권한과 책임도 명확하게 주어져야 시스템 개통 막바지에 과업 변경이나 추가 등 이슈가 줄어들 것이라는게 신 대표 주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혁신방안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수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기현 유엔파인 대표는 “혁신 방안 가운데 '분석설계 후 과업범위 확정'은 업계 오랜 숙원이었는데 반영돼 감사하다”면서도 “과업심의위원회 등에서 '사업비 증액' 결정이 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실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표는 “사업 규모 증가시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나 계약예규 등 관련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발주자도 이에 근거해 예산 집행·범위 조정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LG CNS 위원은 “최근 공공 정보화 사업이 부실로 이어지는 이유는 우수한 인력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라며 “민간 기업 사업의 경우 AI 등 신기술 환경에 맞춰 AI 개발, 원격개발 등 환경이 갖춰졌지만 공공은 보안 등을 이유로 환경 제약이 많다보니 우수인력이 기피하는 영역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은 “우수 인력이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해야 개발·유지보수 모두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AI 시대에 맞는 공공 개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회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AI 시대 공공 정보화가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업계에서 의견을 적극 건의해주길 바란다”면서 “업계 의견을 생산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방향, 제도 등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수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26일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 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제공김회수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26일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 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제공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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