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프랑스·영국 등과 AI 데이터 거버넌스 공동선언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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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등 개인정보 감독기관장과 함께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등 개인정보 감독기관장과 함께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열린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와 함께 'AI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등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AI혁신의 걸림돌은 '규제'가 아닌 '불확실성'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원칙 기반 접근의 필요성과 정책 지침 등 실천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원칙 기반 규율이 구체적인 AI 혁신 사례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지원 메커니즘을 강조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에이전트, 온디바이스 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 등장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세계적으로 증폭되고 있다”라며 “혁신적인 AI 기술의 안정적 발전과 효율적 규제 집행을 위해 관할권별로 상이한 개인정보 보호 규범 간 상호운용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5개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AI 혁신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가 상생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컨센서스를 확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 선언문은 △AI 데이터 처리의 적법근거(에 대한 다양한 적용 가능성 모색 및 공동 이해 증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와 그에 비례한 안전조치 이행 △AI의 기술적·사회적 함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적절한 집행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경쟁·소비자 보호, 지적재산권 등 관련 당국과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 AI 개인정보 국제규범 선도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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