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 이미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기관에 외부 연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와 인증정보에 대한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19일 기업·기관과 일반 국민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발표했다.
기업·기관에는 △서버·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자산 현황 파악 △미사용 시스템·계정 정리 △외부 연계 API 및 인증정보 점검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 등 4대 보호조치를 제시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API와 장기간 미사용한 인증키·토큰을 폐기하거나 회수하고, API별 접근권한과 개인정보 조회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비정상적인 대량·반복 요청을 차단하고 불필요하게 열려 있는 외부 접속 포트도 폐쇄할 것을 권고했다.
일반 국민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계정 정리와 2단계 인증 활용, 계정정보 유출·명의도용 여부 확인, 의심스러운 문자·이메일 링크 주의 등을 안내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기관의 책임 있는 보호조치와 개인의 생활 속 실천이 함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하나은행·BNK부산은행 등 금융권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특히 외부에 노출된 업무 시스템과 협력사 접점 등이 공격 대상이 되면서 기업·기관의 외부 연계 시스템에 대한 보안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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