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대형 유출 '중요사건'으로 묶는다⋯12·6·3개월 처리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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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경 기자 입력 2026.10.02 11:00 100만명 이상 유출·주요 공공시스템 해킹은 '중요사건'⋯"9월 말 약 15건" 조사관 정원 37명 중 현원 31명⋯1억원 이하 과징금은 소위로 분산 [아이뉴스24 최효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를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중요·일반·경미 사건으로 나눠 각각 12개월, 6개월, 3개월 안에 처리하는 관리 원칙을 도입한다. 대형 사고에는 전담 조사단을 꾸리고 현장 대응부터 유출 통지, 피해 확산 방지 조치까지 함께 관리해 조사 속도와 2차 피해 예방을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을 중요도에 따라 분류해 조사와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병행하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사진=챗GPT 생성]2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고, 주요 공공시스템 해킹은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12개월 안에 처리한다. 일반 사건은 6개월, 경미 사건은 3개월 내 처리 원칙을 적용한다.이와 관련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중요 사건은 조사뿐 아니라 유출 통지와 피해 확산 방지 조치까지 함께 챙기겠다"고 말했다.중요사건 12개월 집중 조사⋯경미 사건은 3개월 내 정리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2년 16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에 육박했다. 개인정보위의 올해 상반기 조사·처분 사건 평균 처리기간도 조사 착수부터 의결까지 369일로 집계됐다.개인정보위는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건, 주요 공공시스템 해킹 등을 중요사건으로 분류한다. 강 과장은 "9월 말 기준 이런 중요사건이 약 15건"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불거진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이 포함된다.중요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꾸리고 사고 직후 현장 대응반을 투입한다. 유출 영향을 받은 시스템을 확인하고 증적을 보존하는 동시에, 유출 통지와 추가 피해 확산 방지 조치도 함께 점검한다. 강 과장은 "조사만 진행하다 피해 예방 조치가 늦어지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일반 사건은 통신·유통 등 업종과 사고 유형이 비슷한 사안을 묶어 처리한다. 경미 사건은 조사에 착수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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