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구글에 "웹브라우저 크롬 매각 안 해도 돼" 판결⋯최악 상황 면해

1 month ago 8

"배타적 계약 체결·검색 데이터 독점 금지"⋯1심 재판은 5년 만에 일단락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검색 시장 독점과 관련해 진행된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구글에 대해 크롬 웹 브라우저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회사 분할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구글 로고 [사진=픽사베이]구글 로고 [사진=픽사베이]

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을 내리고 구글의 웹 브라우저 크롬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구글이 경쟁사와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며 기기 제조사가 새 기기에 경쟁사 제품을 사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계약 체결도 금지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구글의 크롬 매각과 애플 등에 대한 막대한 돈 제공 금지, 구글이 보유한 데이터의 경쟁사 공유 등을 법원에 제안했다. 법원은 미 법무부가 요구했던 크롬 매각과 애플 등에 대한 돈 제공 금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데이터의 경쟁사 공유는 수용한 것이다.

구글은 그동안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데이터 공유는 사실상 우리의 지식재산권(IP)을 매각하라는 것과 같다"며 "경쟁사가 우리 기술을 완전히 모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번 판결로 구글은 크롬을 분할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판결로 구글의 온라인 시장 반독점 소송 1심 재판은 법무부가 2020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만에 일단락됐다.

이 소송은 1990년대 후반 미 정부가 윈도 운영체제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빅테크(대형 IT 기업)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다만 구글은 이미 검색 시장 독점이 불법적이라는 지난해 8월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법무부도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판결까지는 앞으로 수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포토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