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부동산 투기 프레임이 망친 ‘농지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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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령이나 상속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지 소유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진은 지난 3일 부산 강서구에서 트랙터를 이용해 벼를 수확하는 모습. /김동환 기자

최근 논란이 된 농지 조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전수 조사다. 제헌헌법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규정됐고, 1987년 개정 헌법에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명시돼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됐다. 길게 보면 제헌 이래 78년 만에, 짧게 보면 1996년 농지법 시행 이래 30년 만에 전수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당연히 시행됨직하고 필요한 전수 조사였는데, 무엇이 문제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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