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장관 고시로 상한 기준 마련⋯과도한 위약금 부과 제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 또는 변경할 시 과도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비용을 제한하는 '위약금 상한제' 도입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소비자들이 위약금 부담 때문에 특정 사업자에 발목이 붙잡히고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대리점에 이동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인은 위약금 상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약정 기간 중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 수준을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상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 약정 또는 요금할인 약정에 가입한다. 약정 기간 내 해지 또는 변경 시 위약금이 부과되는 구조다.
다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위약금 규모 역시 제한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약금 상한액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위약금에는 단말기 지원금 반환금이 포함되며 사업자는 이를 초과해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동통신 유통업계는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부작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위약금 상한이 설정될 경우 사업자들이 이에 맞춰 단말기 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상한이 도입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보수적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초기 단말기 구매 단계에서 받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주희 의원실 관계자는 "위약금 상한 도입은 소비자가 받은 혜택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약금이 설정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그동안은 위약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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