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점 추가지원금 공개…요금제 유지기간 끝나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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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시책' 의결⋯방미통위 위원 "지원금 경쟁 위축돼선 안돼"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휴대폰 판매점에서 단말기 지원금이나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약정한 요금제 유지기간이 끝나면 통신사가 문자로 이를 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상임위원이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5차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과 세부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시책은 지난해 7월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경쟁은 보장하면서 부당한 지원금 차별과 허위·과장광고 등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유통점 추가지원금 공개…요금제 유지기간 끝나면 알림지원금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공개하는 '공통지원금' 외에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도 표준양식에 따라 게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 시점은 내년 1분기다.SNS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지원금 관련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한 '허위·과장·기만 광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고가요금제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사용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가입 당시 '6개월간 요금제 유지' 등의 조건이 설정된 경우 해당 유지기간이 지나면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알림 문자를 보내도록 한다.방미통위는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제시한 지원금과 지급 조건을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하는지도 점검한다. 부실한 계약서 작성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도 활성화한다.판매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판매책임제'도 확대한다. 판매 직원이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뒤 퇴사하는 등 책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자 실명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 신규 유통점을 대상으로 시행한 데 이어 오는 10월부터 기존 유통점으로 확대한다.지원금 액수보다 '부당한 차별' 점검…제조사·알뜰폰도 대상시장 모니터링 방식도 바뀐다. 과거에는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봤다면 앞으로는 부당한 지원금 차별과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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