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나나, 대화 내용 발설 금지"...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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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진 기자 입력 2025.03.13 12:00

카카오 ‘자체 AI 모델’ 및 ‘외부 AI 모델’ 사용 시 안전장치 마련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카카오의 인공지능(AI) 비서 서비스인 '카나나'가 사용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 내용을 다른 방에서 발설하지 않는 등 안정 장치가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카나나에 대한 사전적정성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카카오 로고 [사진=카카오]카카오 로고 [사진=카카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청인이 AI 등 신기술·신서비스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 법해석·집행 선례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신청 대상 신기술·신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신청인이 이행하면 사후에 불이익한 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카나나는 대화의 맥락을 파악해 답변을 제시하는 인공지능 친구(AI 메이트) 서비스다. 여러 이용자가 참여하는 단체방 대화를 기반으로 이용자 질문에 답하는 ‘카나’ 및 이용자와 단둘이 주고받았던 대화를 기반으로 이용자 질문에 대답하는 ‘나나’로 구성돼 있다. 카나나 서비스는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대형언어모델(LLM)을 주로 활용하지만, 오픈AI의 챗GPT 모델 또한 보완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카카오는 새로 출시될 카나나 서비스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충실히 준수하며 프라이버시 친화적으로 설계·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10일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카카오는 안전장치(가드레일) 역할의 인공지능 모델이 탑재돼 악의적인 이용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캐내기위해 유도 질문을 하면 차단하거나, 언어모델이 생성하는 답변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식별성이 높은 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자동 검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와 사전적정성 검토 과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첫째, 카나/나나는 하나의 대화방에서 알게 된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대화방에서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도록 기술적 안전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화방 내 데이터는 카카오 내 별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며 오픈AI측에는 저장되지 않도록 했다. 대화 데이터 중 고유식별정보나 계좌·카드번호 등 식별성 강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카카오의 자사 언어 모델에서만 처리하거나 또는 외부 모델 활용 시 오픈AI가 알아볼 수 없도록 해당 부분을 암호화 처리하기로 했다.

둘째, 외부 모델인 오픈AI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오픈AI와의 위수탁 계약에 관련 조건을 명확히 담기로 했다. 위탁 계약에는 해당 데이터를 카카오가 맡긴 업무를 위해서만 활용해야 하고 오픈AI의 사업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는 한편, 챗GPT의 응답 후 오픈AI에 별도로 저장되지 않도록 기술적 제약도 두기로 했다.

셋째, 카카오는 이용자 대화 데이터를 자사 언어모델의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려면 카나나 이용자로부터 반드시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때 이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카카오는 이용자의 대화 속 개인정보가 그대로 암기돼 향후 노출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필터링, 인적 검토 절차 마련·공개, 피드백 프로세스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넷째, 카나나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해 카카오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상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중대한 리스크 관리계획 및 실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카나나 서비스가 출시되면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사항을 카카오가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더욱 활성화해 데이터 경제 시대 급변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AI를 비롯한 신기술· 신서비스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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