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게임법 전면개정안' 전문가 토론회
이장주 소장 "20년간 규명 못해…낙인보다 지원 필요"
불법 프로그램·사설서버 등…"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하 게임법 전면개정안)에서 '게임 과몰입' 개념을 삭제하는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법 프로그램, 사설서버 처벌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이 13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은 13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게임법에 아직까지도 게임 과몰입 등 이용자 권익을 가로막는 부정적 개념들이 남아 있다"며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게임법 전면개정안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법 전면개정안은 지난해 9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 게임물 관리체계를 아케이드게임(특정장소형게임)과 온라인게임(디지털게임)으로 이원화하고, 게임 거버넌스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청소년 이용자 본인인증 의무, 불법 프로그램·사설서버 이용자 처벌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체이용가' 게임에서 청소년이용자의 본인인증 의무를 폐지하는 개정안에 찬성하면서도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폐지는 반대하고 있다. 이 소장은 "게임 과몰입 개념이 명확한 의료·과학적 근거 없이 현행법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률에 남아 있는 게임 과몰입 용어를 '균형 있는 게임 이용' 등의 문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임 과몰입은 지난 20년간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 누구도 정확히 정의하지 못한 개념"이라며 "낙인보다는 지원, 병리보다는 문화라는 관점에서 연령·시간 중심의 게임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이 13일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불법 프로그램, 사설서버 이용자 처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임법 전면개정안에서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를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나, 처벌조항이 모호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설서버와 관련해서는 이용자들이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에 대해 자체적으로 서버를 꾸리는 경우나 게임사가 마케팅 목적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고려해 당사자가 원하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도입을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문체부가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과잉 처벌을 우려하고 있으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불법 프로그램의 확산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과거와 달리 이용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진일보한 법안은 맞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은 "게임법 전면개정안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20년간 유지된 현행법을 다시 설계하는 법안으로, 업계와 전문가들 모두 주목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보완점을 계속 논의하고, 차후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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