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셀 공격으로 회원·비회원 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등 탈취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해 306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두투어네트워크에 총 7억572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개요. [사진=개인정보위]](https://image.inews24.com/v1/ee1b31ce75935d.jpg)
무두투어네트워크은 온·오프라인 여행 중개 서비스 ‘모두투어’의 운영 사업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지난해 7월 모두투어네트워크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와 개인정보 파기 및 유출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6월 신원 미상의 해커가 모두투어네트워크가 운영 중인 웹페이지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해 다수의 웹셸 파일을 업로드했다. 이 파일에 존재하는 악성코드를 실행해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서 회원·비회원 306만여명의 개인정보(한글이름, 영문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를 탈취했다.
웹셸 공격은 특정 웹페이지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파일 업로드 기능을 이용해 비정상적인스크립트 파일 등을 실행)을 통해 시스템에서 실행가능한 악성코드를 삽입 및 실행해 관리자 권한 획득, 개인정보 탈취 등을 행하는 공격 기법이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두투어네트워크는 해커의 웹셸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파일 확장자 검증 및 실행권한 제한 등 보안 취약점 점검·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대응하기 위한 접근통제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모두투어네트워크는 2013년 3월부터 수집한 비회원 316만여건(중복 포함)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이 경과됐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유출에 영향을 끼쳤다.
2024년 7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이 지난 같은해 9월에야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지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모두투어네트워크에 과징금 7억47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향후 유출통지 지연 행위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수집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을 때는 지체없이 파기해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인지 즉시 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