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이오 기업이 다른 선진국 기업보다 엄격한 상장 유지 요건을 적용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월 발간한 ‘핵심 바이오헬스 정책 연구’ 보고서에서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의 상장 유지 요건에 합리성 의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상장 유지 요건이 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무적 성과 중심의 상장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은 재무적 성과인 순이익 요건, 시장 평가에 따른 시가총액 혹은 자기자본 요건으로 상장 유지 요건을 구분하고, 상장 기업이 적용받고 싶은 요건으로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유연한 제도를 운용한다. 홍콩 성장기업시장(GEM)은 거래 정지·중지 요건에 재무 성과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진흥원은 “기술평가 특례 상장 제도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이 상장 3~5년 차 사업 연도에서 (상장 유지 재무 요건을 맞추기 위해) 연구개발비 투자액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며 “상장 유지 요건 완화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