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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1 9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 홈 경기에서 나온 김천상무 공격수 유강현의 퇴장 판정이 오심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24일 김천에 따르면 구단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유강현에 대한 판정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이날 전달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측에 따르면 퇴장 조처 자체가 오심인 만큼 유강현에게 부과된 출전 정지 징계도 없는 일이 됐다.
지난 19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9라운드 홈 경기에서 김천은 0-1로 끌려가던 후반 9분 주민규에게 페널티킥 추가 골을 내줘 두 골 차로 졌다.
코너킥 상황에서 크로스가 넘어오자 골문 왼쪽에서 공을 이어받으려던 주민규가 수비에 가담한 유강현과 몸싸움 끝에 밀려 넘어졌다.
유강현이 팔을 사용해 상대 상체를 감싸면서 주민규가 도약하지 못하고 그대로 고꾸라졌다.
비디오 판독(VAR)을 통해 이 장면을 살펴본 심판진은 페널티킥 상황이라 판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유강현에게 레드카드를 꺼내 보여 퇴장시켰다.
유강현이 코너킥 크로스가 넘어오기 전부터 주민규와 치열한 자리다툼을 벌였던 터라 득점 기회를 고의로 저지한 경우로 해석되기 어려웠으나 퇴장 판정이 나와 팬들의 의구심을 불렀다.
김천 관계자는 "페널티킥은 정심이지만 퇴장은 오심이고, 이에 따라 유강현 선수에게 내려진 징계가 감면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퇴장은 너무 가혹한 조처라고 봐서 서면을 내서 결과를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pual0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4월24일 18시41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