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 언제라도 신청하면 최대 2년간 출전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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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태용 기자 =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선수가 시즌 언제라도 임신과 출산, 부상을 알리면 출전권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29일 KLPGA에 따르면 기존에는 시즌 전체 공식 대회의 30%가 진행되기 전까지만 임신, 출산, 부상에 따른 출전권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시즌 중반 이후 임신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도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연장 신청 시기를 시즌 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연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을 기본으로 최대 2년까지 적용된다.
ct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9일 10시4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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