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지상파 중계권 갈등 격화…방통위 조사 카드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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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소에 악화일로…보편적 시청권 문제 다시 대두

이미지 확대 다양한 모습의 올림픽 방송 부스

다양한 모습의 올림픽 방송 부스

(파리=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7일(현지시간) 2024 파리올림픽 육상 경기가 열린 프랑스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에 마련된 해외 방송사들의 중계부스 모습. 2024.8.8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JTBC와 지상파 3사 간 올림픽·월드컵 공동중계방송권 협상 갈등이 심화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JTBC는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했다. 최소 5천억원, 최대 7천억원까지 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전해진다.

JTBC는 이후 중계권 재판매 공개입찰에 들어갔다. JTBC는 자사를 포함한 2~3개 방송사의 공동 중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상파 3사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 중계엔 부정적인 입장이다.

JTBC는 입찰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지상파 3사가 2011년부터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KS)를 구성해 올림픽과 월드컵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장기간 담합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중계방송권을 단독으로 확보할 경우 다른 방송사에 위약금으로 3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해 단독으로 중계권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게 문제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지상파들은 현행 방송법이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해 중계방송권 계약 시 방송 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 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담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보고 있다.

지상파 3사는 또한 방송법상 보편적시청권 규정 위반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방통위에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는 올림픽과 월드컵 방송권을 분리 판매하지 않고 패키지로만 제공하는 점, TV 방송권에 한해 복수 방송사가 컨소시엄으로 공동 입찰하는 것을 제한하는 점, 밀리노 동계올림픽에 임박한 입찰 공고는 부당한 판매 지연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규정 위반 근거로 들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방송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될 경우 방송법에 따라 심의하고, 금지행위 위반이 신고될 경우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는 양측 입장을 설명 듣고 협상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사업자 간 가처분 신청과 공정위 제소 등으로 입장차가 커서 중재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 분쟁 조정이나 사실조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해외 현황을 보면 일본의 경우 NHK와 5개 민영방송이 가입한 '저팬 컨소시엄'을 통해 중계 협상을 한다. 중계권료의 50~60%를 부담하는 NHK가 협상을 주도하고 중복 중계가 되지 않게 조정한다.

미국은 NBC유니버설이 올림픽 독점방송권을 갖고 있고 월드컵은 ABC-ESPN이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보편적 시청권 실질적 보장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 공약에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부분이 있었기에 더 주목받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갈등과 관련해 보편적 시청권과 공동계약, 순차편성 권고를 규정한 방송법의 공익적 취지에 맞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lis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7월06일 06시1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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