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njafrdeiteshizh-CNvith





[ET톡]벤처빌더에 걸맞는 법적 지위 제대로 갖춰야

5 days ago 2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출범 10년을 맞아 지난해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발전 로드맵'에 따르면 전국 혁신센터가 2023년 한해동안 지원한 기업수는 5370곳에 이르고, 지원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1185명, IPO 등 엑시트(EXIT) 기업은 56곳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전국 혁신센터는 지역 창업 생태계에서 대표적인 민관 협력 지원기관이자 공공 액셀러레이터(AC)로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혁신센터가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를 짊어질 실질적 전담기관이자 벤처빌더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위상 강화가 절실하다. 단순 창업지원기관을 넘어 지역 주도 창업 인프라로 거듭나려면 이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갖춰야한다.

[ET톡]벤처빌더에 걸맞는 법적 지위 제대로 갖춰야

중기부가 최근 혁신센터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부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반갑게 들린다. 지역창업전담기관 법적 근거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법령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향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을 추진해 상위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관 명칭 변경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혁신센터는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관련 법령이 아닌 고시 수준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돼왔다. 예산지원이나 전담 대기업의 지원 근거,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미흡했다. 특히 입주공간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지역내 자생적 창업 생태계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혁신센터가 법령 개정을 통해 지역 창업 허브로서의 합당한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된다면 정부정책 변화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창업지원사업을 펼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참여 대기업들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다 명확하고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안정적 제도의 틀에서 혁신센터의 위상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혁신센터 기관장 명칭을 '센터장'에서 '대표'로 변경한 것 역시 이같은 차원의 일환이다.

출범 10년을 넘긴 전국 혁신센터가 앞으로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 핵심이라는 성과중심 조직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법적 근거 확립에 관련 부처는 물론 창업 전문가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대구=정재훈 기자 jhoon@etnews.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