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서비스 '누누티비'도 운영⋯불법 유통에 경종 위해 엄벌 촉구"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주요 웹툰 서비스 제공 기업 7개사가 소속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는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 3차 공판을 앞두고 운영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 서비스 화면 예시 [사진=웹툰불법대응협의체]](https://image.inews24.com/v1/a1a2ffb6953d46.jpg)
12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네이버웹툰·리디·레진엔터테인먼트·키다리스튜디오·탑툰·투믹스)에 따르면,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오케이툰은 웹툰 1만개, 총 80만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최대 4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케이툰에 대한 1심 3차 공판은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협의체는 이에 앞서 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협의체는 "피고인은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도 운영하는 등 저작권 침해 규모와 기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죄질을 낮추고자 여러 차례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저작권자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나아가 한국 콘텐츠(K-콘텐츠) 불법 유통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트래픽 조회 서비스인 시밀러웹에서 조회한 이 사이트의 방문 수와 페이지뷰 수 등을 분석해 피해액을 추산했다. 오케이툰 운영자 A씨는 국내 최대 불법 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를 비롯해 오케이툰, 티비위키 등 3개의 불법 유통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메신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했지만 정부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의 공조 수사 끝에 검거됐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