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방침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이음5G(5G 특화망) 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파수 재할당 심사 절차를 개선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할당 신청에 대해 신속심사(가칭)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음5G 융합서비스 실증 현장 모습. [사진=네이버클라우드]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이음5G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파수 재할당 심사에 이음5G 신속심사를 도입해 심사 기간과 절차 등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이음5G 재할당 심사가 통상 절차로 진행되면서 기업이 특화망을 확장하거나 운용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고시 전반의 정합성도 함께 손질한다. 예컨대 현행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제5조(할당신청서류)에는 요약문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지만 후속 지침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형식적 불일치를 바로잡고 문구 오류와 해석상 혼선을 줄이기 위한 정비 작업 또한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부 내외 의견수렴을 거친 뒤 행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이음5G 주파수 재할당 절차 명확성이 높아지고 특화망 운영 환경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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