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기만적 광고 인정"…손해 입증 부족에 원고 패소
청구 6억원 → 조정 1억원대…1인당 5만원 수준 보상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갤럭시S22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성능 제한' 논란과 관련한 집단소송이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삼성전자가 소비자들에게 총 1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지난 18일 갤럭시S22 사용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으로 종결하고 확정했다.
법원 사건검색을 보면 해당 사건은 같은 날 확정 처리됐다.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 [사진=정소희 기자]이번 소송은 갤럭시S22에 적용된 GOS로 인한 성능 저하 논란에서 비롯됐다.
소비자들은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성능이 제한되는데도 '가장 빠른 속도'를 강조한 광고가 이뤄졌다는 이유다.
원고는 약 1881명 규모로, 1인당 30만원씩 총 6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삼성전자가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손해 발생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 [사진=정소희 기자]항소심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양측에 합의를 권고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재판부 직권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원고들에게 총 1억~1억5000만원 규모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약 5만원 수준이다.
조정안에는 소비자 측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등을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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