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원 넘던 도수치료 4만원에 받는다…年 15회 이상 치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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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원 넘던 도수치료 4만원에 받는다 ... 年 15회 이상 치료도 '불가'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도수치료의 1회당 가격이 4만3850원으로 결정됐다. 기존 국내 평균 가격인 11만3100원 대비 약 65%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 1회당 가격을 4만385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수치료 횟수를 연간 총 15회로 제한하고, 수술이나 골절 등 명확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환자의 경우 연 24회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당 치료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이 시행되면 병원은 동일 기간 내 도수치료와 다른 특정 치료를 함께 청구하는 이른바 ‘동시산정’이 제한된다. 도수치료의 효과 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시행 전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해당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관리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다. 이에 따라 1회 도수치료 비용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만원대가 된다.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가 이 같은 조정에 나선 배경에는 도수치료를 둘러싼 ‘과잉진료’ 논란이 있다. 실제로 도수치료 비용은 병원마다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전국 평균 가격도 11만3100원 수준으로 형성되며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해 말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하고 가격 통제에 착수했다.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도수치료와 방사선 온열치료 등이 1차 적용 항목으로 지정됐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정부가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고 적정 치료 가격을 책정하게 되며,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이날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는 일부 인정되나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한 치료”라며 “오남용 우려가 있어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다. 개원가에서는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고려할 때 4만 원대 수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일률적인 가격 통제와 횟수 제한이 치료의 질 저하와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사 건강보험 행위의 수가, 시장가격,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 동일 금액이 적용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 횟수 등 급여 기준은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는 수준에서 설정했으며,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 기준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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