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선고를 위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변리사 자격 취득 시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 현행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폐지 시 발생할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그때까지 법을 고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이번 사건은 2018년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다 특허청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변호사 변리사들이 '의무 가입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시작됐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변리사회가 주로 비변호사 변리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출신 변리사에게까지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집단에 억지로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단체 선택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하나의 단체가 모든 변리사의 다양한 의사를 대변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변리사가 본인의 의사에 맞는 단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2명은 의무 가입 제도가 폐지될 경우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윤리 확립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직역 간의 갈등은 자격 요건 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 개선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논리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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