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아시안게임서 콩쿠르까지…예술체육 병역특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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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도입돼 인정대회 계속 축소…2년10개월간 544시간 봉사활동 최근 10년간 한해 평균 35명씩 편입…체육요원 상당수는 아시안게임 입상자콩쿠르 입상 예술요원이 체육요원보다 많아…절반 이상은 국내대회서 수상 이미지 확대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발언을 계기로 예체능 분야 병역 특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일로 스포츠 분야의 병역 특례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병역 특례가 인정되는 대회의 개수나 빈도가 훨씬 더 많은 예능 분야의 이른바 '콩쿠르 군면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예체능 분야에서 병역 특례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고 그간 각종 대회 입상 등을 통해 혜택을 누린 인원은 얼마나 될까. 예술·체육요원 편입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한 규정과 현황 등을 살펴봤다. 이미지 확대 예술·체육요원 편입기준 [병무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올림픽 3위 이내·아시안게임 1위여야…예술 분야선 35개 대회 인정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병역의무와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세계적인 대회에서 입상한 예술가나 운동선수에게 기량 유지를 위해 병역 특례 혜택을 주려는 취지와 동시에 국제대회 성적을 통해 국가 위상과 국민적 사기를 높이려는 시대적 명분이 작용했다. 이 제도는 시대적 필요나 여론 등에 따라 기준이 변화했다. 예술·체육요원은 하나로 묶여있지만 편입기준은 다르다. 법에 따라 예술요원은 병무청이 지정한 국제대회에서 2위 이상이거나 국내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를 차지하면 편입될 수 있다. 5년 이상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자도 해당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국제 규모 음악경연대회 2회 이상 우승 또는 준우승', 1984년에는 '국제예술 경연대회 2회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5년 이상 중요무형유산 전수교육 받은 자'가 대상이었다가 범위가 좁아졌다. 인정대회 수도 시간이 지나면서 축소됐다. 2008년에는 음악 123개, 무용 17개 대회, 국제 대회가 없는 분야의 8개 국내 대회 등 총 148개 대회가 인정됐다. 그러나 2015년 48개 대회(119개 부문) → 2019년 46개(119개 부문) → 2020년 42개(119개 부문) → 2023년 36개(95개 부문) → 2024년 35개(95개 부문) 등으로 계속 줄었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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