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문태일(예명 태일·31)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부장판사 류성열)는 10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일을 비롯한 피고인 3명에 대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교육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증거에 의해서 유죄로 판단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항거 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서 이 씨의 주거지에서 범행을 실행했고, 외국인 여행객 피해자가 낯선 곳에서 범행 당해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태일의 법률대리인은 태일이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했음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자수를 한 시점이 이미 피고인 압수수색에 이른 이후였다는 경위를 참작해 이러한 이유로 감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은색 반팔 티셔츠에 긴 바지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태일은 "구속과 관련해 의견이 있나."라는 질문에 입술을 굳게 다물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공범 2명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이날 법정에는 태일의 팬으로 추정되는 20여 명이 선고 내용을 방청했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가 된 외국인 여성을 공범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사건을 뒤늦게 인지하고 지난해 8월 전속계약을 해지했으며, 태일은 소속 팀 NCT에서도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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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