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이슈] 낸시랭 음주운전·황정민 스토킹녀 벌금·윤종훈 한은서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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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기자 입력 2026.09.08 17:05 바쁘고 소란스러운 나날들, 오늘은 세상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조이뉴스24가 하루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모아 [퇴근길 이슈]를 제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편집자] 낸시랭,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경찰 현장 검거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19일 서울 마포구 진산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 '스칼렛 페어리'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DB][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방송인이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낸시랭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낸시랭은 이날 새벽 3시 45분께 강남대로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낸시랭은 일부 매체를 통해 "어제(7일) 지인의 생일 모임에서 샴페인을 한두 잔 마신 뒤 집이 가까워 운전대를 잡은 부분은 저 역시 안일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취', '검거', '입건', '경찰서행' 등의 표현은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경찰은 낸시랭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황정민 스토킹 40대 女, 벌금 600만 원⋯"법적책임 물을 것" 배우 황정민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호프'(감독 나홍진)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은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스토킹 방지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문자의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 문자 메시지의 횟수와 빈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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