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직권남용보다 무서운 입법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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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대규모 파업 집회였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즉각 교섭’이라고 적힌 대형 팻말을 든 모습. 이들은 “(공공부문에서) 모범 사업자를 자처하는 정부가 하청 노조 교섭에 응하지 않는 건 모순”이라며 정부 수장인 이 대통령이 나설 것도 요구했다./ 박성원 기자

사석에서 만난 기업인들이 ‘입법 권력의 무서움’을 토로했다. “요즘은 직권남용보다 입법남용이 더 무섭습니다.” 국회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정작 그 법이 현실에 어떻게 작용할지 검증하고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는 장치는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은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는다. 반면 국민과 기업의 권리·의무를 송두리째 바꾸는 입법 권력 남용에는 아무런 책임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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