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네이버 AI 소송, 유봉석 CRO 증인 채택

1 hour ago 1

서울중앙지법, 5차 변론서 지상파 3사 증인 신청 수용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지상파 3사가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 활용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유봉석 네이버 최고관계책임자(CRO)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방송협회 표지석. [사진=한국방송협회]한국방송협회 표지석. [사진=한국방송협회]

12일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재판장 이규영)는 전날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 지상파 3사가 신청한 유봉석 CRO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상파 3사는 지난 10일 법원에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상파와 네이버가 체결한 '2018년 클로바 스피커 특약'과 '2020년 뉴스제휴약관'의 체결 경위, 협상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계약 협상을 총괄한 유 CRO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네이버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2020년 뉴스제휴약관 해석에 있다며 유 CRO가 약관 체결 당시 담당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증인 신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은 2018년 클로바 스피커 특약과 2020년 뉴스제휴약관 협상 과정 전반에 유 CRO가 관여했으며, 광고수익 배분 모델 전환 역시 주도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들은 뒤 유 CRO와 네이버 측이 주장하는 당시 뉴스제휴약관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증인 채택은 7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방송협회 측은 "네이버는 뉴스제휴약관 등에 따라 지상파 3사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증인심문을 통해 실제 계약 및 약관 개정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뉴스 콘텐츠의 AI 학습 이용을 정말로 예정하고 있었는지, 네이버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포토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