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43〉 [AC협회장 주간록53] 디지털 금융 허브 성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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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43〉 [AC협회장 주간록53] 디지털 금융 허브 성장 방향

글로벌 금융시장은 현재 디지털 자산과 증권형 토큰(STO)을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서비스 디지털 전환과 자산 유동화의 가속화로 인해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각국은 이 새로운 흐름에 맞춰 다양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외환시장 선진화 및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전히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다.

디지털 금융 허브로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STO 전용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수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특금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을 개정해 증권형 토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발행과 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STO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발행 등록제도와 스마트 계약 요건을 설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STO 발행자는 금융당국에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스마트 계약 코드 및 발행 조건을 공개해야 한다. 또 STO 전문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인가제를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STO 시장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금융 상품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외환시장 개방성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원화 자본 계정 내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고 있으며, 역외 원화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 미흡해 글로벌 거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화계좌 개설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 금융기관 등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외환 거래 신고 기준을 완화해 글로벌 투자자 및 국내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 원화와 외환 결제를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DeFi를 통해 구축된 디지털 원화 생태계를 외환 결제에 연계해, 디지털 금융의 글로벌 허브 내에서 원화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과 외국환거래법에 디지털화폐 결제 관련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또 블록체인 기반 외환 거래 플랫폼을 도입해 실시간 거래 추적 및 데이터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25조에 디지털 기술 적용 조항을 추가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해 KOSPI의 모건스탠리 국제지수(MSCI) 편입과 외환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를 유치하고 안정적인 외환 유입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 외환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비과세하고, 3년 이상 장기 투자자에 대해 배당 및 이자소득을 완전 비과세 하는 등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주식 및 채권시장은 세계 상위 11위에 위치하며, 채권시장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그러나 자본의 관문 역할을 하는 외환시장의 거래 규모는 글로벌 순위 15위로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대한민국 외환시장을 글로벌 상위 10위권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자본시장 글로벌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국채(KTB)의 WGBI 편입과 KOSPI의 MSCI 편입은 대한민국 채권 및 주식시장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본 입출의 인프라인 외환시장도 구조적 개선과 규제 개혁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 유치를 확대해야 하며, 제조 강국인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전화성 초기투자AC협회장·씨엔티테크 대표 glory@cnt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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