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륜차 ‘앞면안개등’…인증부품 쓰면 튜닝 승인·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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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김동진 기자]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앞면안개등 튜닝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해진 성능·안전기준을 충족해 인증받은 앞면안개등을 사용하면, 개별적인 튜닝 승인과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착할 수 있게 됐다. 인증받은 이륜차 LED 안개등 / 출처=한국자동차튜닝협회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이하 협회)는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앞면안개등 튜닝부품인증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지난 8월 2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면안개등을 튜닝부품인증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해 인증제품을 보다 간편하게 선택하고 장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모든 사제 앞면안개등이 승인·검사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성능과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다. 앞면안개등도 ‘튜닝인증부품’ 체계로 관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나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는 자동차의 주요 구조·장치를 튜닝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륜자동차에도 같은 예외 구조가 적용된다. 시행규칙 제107조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등을 승인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인증받은 튜닝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의 튜닝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도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과 품질을 인증받은 ‘튜닝인증부품’을 경미한 튜닝으로 분류한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튜닝인증부품을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번 앞면안개등 인증기준 시행은 이 같은 튜닝인증부품 체계에 앞면안개등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학성능·색도·컷오프선 등 안전성 검증 위한 기준 마련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앞면안개등의 안전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협회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바탕으로 앞면안개등의 광학성능과 색도, 컷오프선, 열 영향, 진동내구 등 제품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면안개등은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를 보조하는 등화장치인 동시에 빛의 세기와 방향이 다른 운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다. 따라서 인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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