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기술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은 이강구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돼 지난 12일 공포됐다.
주요 변경 사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디지털 융복합'으로 변경하며, 디지털 기술의 범위도 구체화해 블록체인, AI, 양자기술,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인천시는 디지털 산업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했다.
'디지털 융복합'이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산업,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성을 높이고, 각 분야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된 조례는 디지털 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양자기술을 중요한 국가전략사업으로 명시해 지역 내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양자기술을 중심으로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양자 융합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 디지털 기술을 공공서비스와 융합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신원증명(Decentralized Identifier) 기반의 '모바일 시민 확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다양한 행정 및 공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된 조례에는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창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전문 인력 양성 등도 포함됐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기술 기반 첨단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며 “인천시는 블록체인, AI, 양자기술 등 디지털 신기술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