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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전·현직 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받은 대한탁구협회(회장 이태성)가 징계와 관련한 심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탁구협회는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 회의를 열고 징계 심의 여부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회의 결과, 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전·현직 임원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 위원은 고발 건에 대한 결정이 나는 걸 보고 판단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의 신청 등 과정을 거칠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심의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탁구협회는 앞서 지난 4월 18일 윤리센터로부터 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지적과 함께 당시 협회장이었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받았다.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금관리 규정을 근거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스포츠공정위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
chil881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7월02일 18시5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