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배우 유연석이 세금 추징 관련해 해명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우 유연석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MBC 새 금토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091e26d5a7485.jpg)
이어 "이 사안은 유연석 배우가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CBS노컷뉴스는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국세청이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고. 이에 유연석은 즉각 이의 제기에 나서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