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부인한 가운데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사 출신 이고은(법무법인 온강) 변호사는 전날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김수현과 고 김새론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는 김새론이 중학교 3학년이던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 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미성년자와의 교제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거냐"는 물음에 "2020년 5월에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간음 내지는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2020년 이전,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6세 미만이 아니라 13세 미만의 자와 이러한 합의 하에 관계를 맺거나 스킨십, 성적인 스킨십이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그런데 김새론 씨가 15세였을 때는 2015년이라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라고 했다.
그는 "구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적인 스킨십이나 관계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교제했다' 이 사실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며 "또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시 15세였다고 하면 13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서 미성년자 의제간음이랄지 추행, 즉 형법상의 죄가 성립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와 단순 교제했다는 사실을 넘어서 미성년자와 어떤 성적인 스킨십이 있었거나 관계까지도 맺어야 한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해서 김수현에게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